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