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춘천시(이하“시”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2.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자원조정3.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사업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6.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7. 자살예방사업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개발 및 연계ㆍ협력사업9.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제4조(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춘천시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둔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제5조(업무)

제5조(업무)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연계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상담4.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업무5.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6.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8.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를 위한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9.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10.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하여 춘천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7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법 제57조, 제6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안에 춘천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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