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5.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뿐 아니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시에서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건강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2.4.2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4.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9.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센터”라 한다)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정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3.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 사업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8.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9.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10. 자살예방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③ 중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5.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6.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7. 중독관련 자문8.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정신센터 및 중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탁 등)

제6조(운영위탁 등)① 시장은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센터 및 중독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정신건강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정신센터와 중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신센터와 중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2. 정신센터 및 중독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2.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공무원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4. 정신센터 직원 또는 중독센터 직원5. 그 밖의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약제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각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3.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각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제12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2.][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4.22.>]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포함한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 및 직원교육 사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2.][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4.22.>]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에서 이동 <2022.4.2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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