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1-10 시행 2024-0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01.>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5.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플랫폼 및 기기를 활용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정신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신설 2024.1.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디지털 플랫폼 및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개정 2019.10.01.>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3. 정신건강검진 사업 방향,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신설 2020.07.15.]14.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15.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4호에서 이동 <2024.1.10.>]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시ㆍ군 사업 등을 총괄·지원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6조(정신건강의 날)

제6조(정신건강의 날)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2. 시ㆍ군 간 연계체계 구축3.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4.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5.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신설 2024.1.10.]6. 도민 대상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7. 그 밖에 도지사가 광역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1.10.>]③ 도지사는 광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8231;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예산은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광역센터의 운영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3. 수탁자는 광역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법률과 조례에 따른 관계 규정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⑦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센터 내에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 실적 검토2. 관계부서와의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원, 광역 센터 직원 및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역센터의 직원이 한다.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2.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3.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4.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3. 정신건강전문요원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단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단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제11조(부담의 경감 등)

제11조(부담의 경감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