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0.>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정 및 관리지침 기준을 충족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2. 착한가격업소 홍보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의 보조4.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보급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춘천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