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9 시행 2021-04-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신청 기관(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총 소 요 액(A)신청 금액(B)비율(B/A)
신청금액
예탁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예탁받는 부서의 장 춘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예탁받는 부서의 장 춘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예탁받는 부서의 장 춘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인수일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춘천시 통합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자금을 예탁받는 부서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 간의 ○○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을 체결하고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예탁조건) “신청자”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 번호:
 2. 예탁 근거: 
 3. 예탁 목적: 
 4. 예탁 연월일 및 금액

(단위 : 원)

 5. 예탁조건 
 ▷ 이 자 율: 연 %
 ▷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6. 원리금 및 이자 상환계좌: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년 ○○월 ○○일부터 ○년간 연 4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위 날짜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 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신청자”가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은행계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금융기관 정산근무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상환기간 도래 전이라도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3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이 약정서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예탁금 수령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관리카드

사 업 명예 탁 년 월 일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고
사 업 명예 탁 년 월 일거치/상환이 율계원 금이 자비고
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
년 월 일계원금이자년 월 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관리카드
[예탁받는 부서: ]
□ 예탁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및 회수실적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및 이자지급 등)

제2조(예수증서 및 이자지급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자금을 예탁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탁한 부서의 장은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 상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예탁절차 및 예탁약정)

제3조(예탁절차 및 예탁약정)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기간)

제4조(예탁기간)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예탁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원리금상환)

제5조(예탁금의 원리금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3조제2항에서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

제6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 계산 시 1년은 365일로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