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①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18.11.3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평생교육기관 지원3.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4.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11.30>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8.11.30>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제11조(평생교육진흥사업)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학습·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0>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춘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
제12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2.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3. 그 밖에 작은 도서관 등 평생교육에 적합한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