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성명성명성명관계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지원대상 구 분지원대상 구 분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여성청소년(일반), □다자녀가정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여성청소년(일반), □다자녀가정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여성청소년(일반), □다자녀가정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여성청소년(일반), □다자녀가정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여성청소년(일반), □다자녀가정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여성청소년(일반), □다자녀가정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여성청소년(일반), □다자녀가정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여성청소년(일반), □다자녀가정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여성청소년(일반), □다자녀가정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여성청소년(일반), □다자녀가정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여성청소년(일반),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여성지원대상 여성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비 고
지원대상 여성지원대상 여성
지원대상 여성지원대상 여성
지원대상 여성지원대상 여성
지원대상 여성지원대상 여성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
미성년대리 신청인의 범위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수수료 없음
첨부 서류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족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족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족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족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족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족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족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족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족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족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가족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태백시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관련 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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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에서는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대상자 확인 및 관리 ②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세대주명, 세대주와의관계, 지원자격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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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태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5. 12. 31.>3.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을 말한다.<개정 2025. 12. 31.>4.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개정 2024. 12. 31.>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여성청소년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5. 12. 31.>다.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나. 다자녀 가정 중 54세 이하의 모 <개정 2025. 12. 31.>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2회(상ㆍ하반기) 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이용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권 교부 시 최초 교부 비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ㆍ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5. 12. 31.>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 위생물품 가액 또는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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