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성명성명성명성명관계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지원대상구분지원대상구분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생리대유형생리대유형제 품 명
생리대유형생리대유형크 기□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
지원 대상 여성지원 대상 여성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비 고
지원 대상 여성지원 대상 여성
지원 대상 여성지원 대상 여성
지원 대상 여성지원 대상 여성
지원 대상 여성지원 대상 여성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
미성년대리 신청인의 범위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수수료 없음
첨부 서류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순창군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관련 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순창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제공합니다. ①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및 관리 ②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원자격정보, 보건위생물품 지원 이력, 국민행복카드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 제공받는 자 :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사, 입찰 및 배송업체 - 제공목적 :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자 정보확인[이용권 생성 및 결제, 결제내역 송수신(SMS, 문자), 우편물 발송]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ㆍ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14세 미만 청소년의 신청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4.09.>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를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3.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된다. <개정 2023.04.28., 2024.04.09.>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다자녀 가정(자녀2명 이상)마.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11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나. 다자녀 가정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연2회(상·하반기)로 하며, 지원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으로 교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보건위생물품이나 이용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보건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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