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대리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대리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청구분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과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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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 인본 인본 인본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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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는 태백시 관내 목욕, 이·미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해지)신청서

태백시장은 가맹점이「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제9조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지정을 취소한다. 대 표 자 서명 : (서명 또는 인)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변경 및 해지 사유 :※ 변경 및 해지 사유 :※ 변경 및 해지 사유 :※ 변경 및 해지 사유 :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전화번호 : (휴대전화 )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4. 가맹점 지정4. 가맹점 지정4. 가맹점 지정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레」제6조제3항에 따라 바우처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레」제6조제3항에 따라 바우처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레」제6조제3항에 따라 바우처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담당자 확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적사항,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정보, 카드단말기 VAN사 정보 등 태백시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 가맹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상호(업체)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카드단말기 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등
□ 수집ㆍ이용목적•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사업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신청 홍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개인(업체)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 선발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체 항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태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르신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제작·지급하는 카드를 말한다.3. “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시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시에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해당 월부터 지원한다.④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군 및 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다음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월 20,000원 이내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한다.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하며, 지난 반기에 지급받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다시 지급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시장이 발급한 카드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신청한 경우 동장에게 해당 카드를 배부하고, 동장은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 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 등록)

제6조(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 등록)① 카드는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② 카드는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가맹점으로 등록·변경·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제7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카드의 출납 관리 등)

제8조(카드의 출납 관리 등)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의 지급)

제9조(대금의 지급)① 시장은 카드 매출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정기적인 지급 주기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 주기 및 절차, 정산 방법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환수 처리 등)

제10조(환수 처리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점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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