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지원금액 및 기준

구 분구 분월비 고
지원 금액목욕비10,000혹서기 7∼8월 지급 제외
지원 금액이ㆍ미용비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금액 및 기준(제3조 관련)
 (단위: 원)

1.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지급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 전입 또는 연령의 도래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월의 미지급분은 다음 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전자 이용권 카드(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안)

어르신 이ㆍ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안)

무주군 어르신 목욕 이용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

카드번호
구 분□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대상자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
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대상자주 소주 소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르신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르신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르신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르신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르신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르신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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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무주군 어르신 목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무주군 어르신 목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무주군 어르신 목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무주군 어르신 목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무주군 어르신 목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무주군 어르신 목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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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무주군 어르신 목욕 이용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권 이용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

카드번호
구 분□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대상자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
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대상자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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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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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 이용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

무주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 신청서

구분[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가맹점 정보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정보주소
가맹점 정보전화번호전자메일
대표자성명휴대전화
대표자성별[ ]남 [ ]여휴대전화
단말기정보카드 단말기종사용처 종류
계좌 정보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계좌 정보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목욕 및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목욕 및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목욕 및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목욕 및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목욕 및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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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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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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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무주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어르신 목욕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10.15.>1. 무주읍 전역2. 무풍면 삼거리3. 설천면 심곡리ㆍ삼공리② 어르신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4.10.15.>③ 지원대상자 중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및 관내 미거주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10.15.>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금액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10.15.>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또는 이ㆍ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신설 2024.10.15.>③ 삭제 <2024.10.15.>

제4조(카드의 발급)

제4조(카드의 발급)①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5.>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복지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의 사업주 및 이ㆍ미용업소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5.>③ 군수는 업무협약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1. 카드 가맹점 수수료2. 카드 단말기 설치. 이 경우 기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 한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②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③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제7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정사용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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