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2항관련)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이내6.3%이내23%이내32%이내30%이내7%이상0.7%이내
구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7% 이내83%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
비율-50%이상-5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3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2항관련)
1. 일반직공무원

 ※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사업소동
총 계683-----
정무직 계1-----
시 장11
일반직 계666-----
3 급11
4 급541
4 ~ 5급00
5 급41222638
6급 이하 소계615-----
전문경력관 소계4-----
별정직 계1-----
6급이하 상당 소계1-----
연구직 계5-----
연구관0-----
연구사5-----
지도직 계10-----
지도관0-----
지도사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2. 31.>
태백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태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683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1., 2012. 1. 1., 2012. 8. 3., 2013. 3. 15., 2014. 8. 8., 2015. 6. 26., 2016. 6. 30., 2017. 9. 21.,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1. 12. 31., 2022. 12. 30., 2023. 12. 29.>1. 집행기관의 정원: 666명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3. 12. 29.>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1. 18.>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18., 2012. 1. 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8., 2012. 1. 1., 2013. 11. 2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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