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6-27 시행 2019-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시 설 명위 치사 업
태백시 청소년수련관태백시 소도동 331-3번지◦ 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 ◦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상장청소년 문화의집 (황지청소년 장학센터) 문곡청소년 문화의집 철암청소년 문화의집 (철암청소년 장학센터)태백시 황지동 240-22번지 태백시 문곡동 59-6번지 태백시 철암동 341-25번지◦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 청소년 정서지도와 사회교육사업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설별기준기준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별사용 구분단체별평일토요일 및 공휴일비고
다목적실 (강당)1일청소년무료무료
다목적실 (강당)1일일반70,00080,000
다목적실 (강당)오전 (09:00 ~ 13:00)청소년무료무료
다목적실 (강당)오전 (09:00 ~ 13:00)일반30,00035,000
다목적실 (강당)오후 (13:00 ~ 18:00)청소년무료무료
다목적실 (강당)오후 (13:00 ~ 18:00)일반40,00045,000
다목적실 (강당)야간 (18:00 ~ 22:00)청소년무료무료
다목적실 (강당)야간 (18:00 ~ 22:00)일반45,00050,000
회의실 또는 동아리방1회(4시간)청소년무료무료
회의실 또는 동아리방1회(4시간)일반10,00010,000
수련방1일(1박기준)청소년10,00010,000
수련방1일(1박기준)일반13,00013,000
식당식비1인 1식6,0006,000수련인원 40인 이상시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위치․사업(제3조 관련) 

【별표2】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주)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반에게 사용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할 계획이 없는 때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위 구분에 따른 시간당 금액을 징수한다.
3) 다목적실(강당), 회의실 또는 동아리방 난방ㆍ전기시설 사용료는 시간당 연료시가로 징수한다.
4) 수련활동비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 소요금액으로 한다.

별지 서식 1~3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수련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시설주시설부대시설
사용 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참가예정 인 원명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행 사 주요계획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수련시설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시설주시설부시설
사용목적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태 백 시 장 (인)「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태 백 시 장 (인)「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태 백 시 장 (인)「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태 백 시 장 (인)「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태 백 시 장 (인)
수 련 시 설 명수 련 시 설 명
신 청 인법인(단체)명
신 청 인주 소법 인(단체) 등 록 번 호법 인(단체) 등 록 번 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재 산재 산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
위탁 운영관리기간위탁 운영관리기간
위 탁 관 리 목 적위 탁 관 리 목 적위탁운영면적위탁운영면적
세 부 운 영 계 획세 부 운 영 계 획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허 가 조 건
○ 청소년 관련법 및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는 등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 드립니다.
○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 7일전 취소 : 전액반환
 -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 3일전 취소 :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괴․훼손․분실되었을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현판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기간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수련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수련시설)

제3조(청소년수련시설) 태백시에서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4.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5.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운영방법)

제6조(시설운영방법)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청소년 지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원칙)

제7조(운영의 원칙)① 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②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09:00~22: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② 시설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이용제한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사용료 납부)

제11조(사용료 납부)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반환2.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7일전 취소 전액반환3.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3일전 취소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제14조(강사)

제14조(강사)① 시장은 수련프로그램개발 및 수련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의 위탁)

제1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이나 청소년 관련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 제3항 삭제,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 6. 27.>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 6. 27.>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 6. 27.>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 6. 27.>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 6. 27.>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 6. 27.>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청소년의 수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6. 27.>3. 수탁자는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4. <제2호로 이동, 2019. 6. 27.>5. <제3호로 이동, 2019. 6. 27.>6. <삭제 2019. 6. 27.>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 6. 27.>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 6. 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 6. 27.>

제25조(사업계획 및 승인)

제25조(사업계획 및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6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자의 회계)

제26조(수탁자의 회계)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시설운영 보조금과 그 밖에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② 지출은 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따라 지출하되,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정산보고)

제27조(정산보고) 정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29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29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사항에 관하여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9. 6. 2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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