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태백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태백산 눈축제,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등 태백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3.>
제3조(제외대상)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4. 그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축제의 육성)
제4조(축제의 육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의 주최ㆍ주관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③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용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축제의 자립화)
제6조(축제의 자립화)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관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주관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④ 주관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제5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태백시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축제장 안전관리)
제7조(축제장 안전관리)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다.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축제 지도 및 감독)
제8조(축제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