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경관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사무실)(☏ )(☏ )(☏ )
신 청 인설 계 자 (사무소명/대표자)///
사 업 구 분구 분□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
사 업 구 분사업명/기간///
사 업 구 분대상시설/면적///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평창군 경관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경관위원회위원장 귀하⌜평창군 경관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경관위원회위원장 귀하⌜평창군 경관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경관위원회위원장 귀하⌜평창군 경관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경관위원회위원장 귀하⌜평창군 경관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경관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형성 계획서 2. 계획도면 3.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형성 계획서 2. 계획도면 3.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형성 계획서 2. 계획도면 3.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형성 계획서 2. 계획도면 3.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형성 계획서 2. 계획도면 3.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및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경관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9.12.27.>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27.>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본조제목개정 2019.12.27.] <삭제 2019.12.27.>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6조(경관계획 수립)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하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평창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삭제 2019.12.27.>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27.>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경관지구등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4.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1.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신설 2019.12.27.>2.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3.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 사업4.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5.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시범사업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6. <삭제 2019.12.27.>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신설 2019.12.27.>2.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신설 2019.12.27.>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27.>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4. 경관 관련 전문가 <종전 4. 삭제 2019.12.27.>5.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12.27.>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⑧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9.12.27.]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평창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7.>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19.12.27.>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사항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제19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지원)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9.12.27.] <신설 2019.12.27.>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삭제 2019.12.27.>

제2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2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9.12.27.>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① 영 제18조제1항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1.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 철도시설 사업, 도시철도시설 사업(보상비 제외)2.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보상비 제외)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12.27.>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1.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다음 각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창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5층 이상 건축물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4. 연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건축물5.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9.12.27.>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12.27.>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7.>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 설치)

제30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5.27., 2019.12.27.>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조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제32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32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삭제 2019.12.27.>4. <삭제 2019.12.27.>5. <삭제 2019.12.27.> 6. <삭제 2019.12.27.>7.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제33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12.27.>②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7.>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3. 도시ㆍ조경ㆍ건축·토목ㆍ교통·환경ㆍ문화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제목개정 2019.12.27.]

제34조(소위원회)

제34조(소위원회)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7.>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 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심의ㆍ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제35조

제35조 <삭제 2019.12.27.>

제36조(심의 의제 등)

제36조(심의 의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내용에 건축, 도시, 조경,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등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7.>1. 「평창군 군계획 조례」에 의한 평창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2. 「평창군 건축조례」에 의한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3.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사업 <개정 2023. 6. 2.>4. <삭제 2016.05.27.>5.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사업② 「자연재해대책법」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2 < 삭제 2019.12.27.>

제37조

제37조 <삭제 2019.12.27.>

제38조(준용)

제3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이외의 수당 및 회의 방법 등 절차에 관해서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27.>

제39조(시행규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상위법 근거

  • · 경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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