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단위사무별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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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1., 2024. 6. 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19.9.1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담당ㆍ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 조정 및 감독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마. 삭제 <2019.9.11.>4.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 1. 27., 2024. 6. 28.>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마. 부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4. 6. 28.>바. 일반적인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5. 담당·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사무나. 사실확인(제증명 발급 등) 및 단순 정보제공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담당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별표에 해당 사무의 종류나 성격이 비슷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비슷한 사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소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7., 2024. 6. 28.>③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우 사무 또는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이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6. 28.>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② 군정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24. 6. 28.>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삭제 2024. 6. 28.>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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