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평창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평창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스포츠클럽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80퍼센트 감경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