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신청인 (본 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본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
배우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배우자주 소연락처 :연락처 :
혼 인 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18세이하 자녀수18세이하 자녀수18세이하 자녀수명명
신청가구 소득기준부 부 합산소득금 원금 원금 원가족사항 (자녀수)( )명( )명
주 택 현 황소 재 지소 유 자
주 택 현 황소 재 지면적(㎡)
대출현황금융기관명대출잔액(원)
대출현황대출기간대출이율( )%( )%
대출현황이자납부액
지급계좌금융기관예금주명
지급계좌계좌번호※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위와 같이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6. (소득有)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 9.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및 이자상환 내역서 10.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6. (소득有)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 9.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및 이자상환 내역서 10.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6. (소득有)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 9.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및 이자상환 내역서 10.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6. (소득有)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 9.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및 이자상환 내역서 10.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6. (소득有)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 9.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및 이자상환 내역서 10.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6. (소득有)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 9.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및 이자상환 내역서 10.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6. (소득有)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 9.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및 이자상환 내역서 10.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6. (소득有)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 9.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및 이자상환 내역서 10.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2.>

[별지 제2호서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신청자격 등 확인사항신청자격 등 확인사항신청자격 등 확인사항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혼인기간 (신혼부부)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다자녀 가구본인 및 배우자는 명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가정임을 확인함
31주택 기준본인, 배우자, 세대 구성원은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4제외대상본인 및 배우자는 주거급여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5대출기준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의 용도로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5. 2.>

20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본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자 (배우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5. 2.>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배 우 자배 우 자배 우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성 명생년월일연락처신 청 일 자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2.>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일지급 결정일지급일지급금액(원)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신청일지급 결정일지급일지급금액(원)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5. 2.>

[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 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원금액환수결정일환수사유통지서발행일환수액환수진행상황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지원금액환수결정일환수사유통지서발행일환수액환수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5.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5. 5. 2.>3.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매입 대출이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 5. 2.>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 부부 모두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 있고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개정 2025. 5. 2.>3.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개정 2025. 5. 2.>②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 부모와 자녀 모두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해당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주택 매입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나.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2.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4.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평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2.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3.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원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개정 2025. 5. 2.>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⑥ 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제1항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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