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5. 5. 2.>3.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매입 대출이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 5. 2.>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 부부 모두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 있고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개정 2025. 5. 2.>3.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개정 2025. 5. 2.>②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 부모와 자녀 모두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해당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주택 매입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나.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2.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4.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평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2.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3.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원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개정 2025. 5. 2.>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⑥ 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제1항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