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제정

별표

[별표] 유상공급시 미생물별 가격표

미생물 표기단 위가 격
광합성균리터(ℓ) 당200원
효모균리터(ℓ) 당200원
유산균리터(ℓ) 당200원
고초균리터(ℓ) 당200원
기능성균리터(ℓ) 당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상공급시 미생물별 가격표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7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연락처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사용희망 영농규모㎡(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
사용희망 영농규모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
사용희망 영농규모계수도작시설원예시설원예시설원예과수기타젖소한우양돈가금기타
사용희망 영농규모계수도작과수기타젖소한우양돈가금기타
사용희망 영농규모
연 간 예상소요량균종유산균효모균고초균광합성균벨레젠시스기 타
연 간 예상소요량신청량(ℓ)(ℓ)(ℓ)(ℓ)(ℓ)(ℓ)(ℓ)
금액단가
금액금액
사용희망기간년 월 ~ 년 월
서 약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안전사용 미이행 등 서약사항 위반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 제공받는 기관평창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유용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유용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필수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선택 기재항목 : 영농규모, 주작목, 미생물용도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
ⓛ 제공받는 기관문자전송 업체
② 이용 목적▸유용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유용 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와 같이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용 미생물 생산 대장

주무관팀 장과 장
연번균 명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생산량 (ℓ)생산량 (ℓ)확 인 자비 고
연번균 명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금 일누 계주무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유용 미생물 생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유용 미생물 공급 대장

주무관팀 장과 장
연번날 짜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용 도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인수자 서명
연번날 짜성명주 소전화번호용 도계유산균효모균고초균광합성균벨레젠시스기 타 ( )인수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유용 미생물 공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생물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 또는 환경정화에 필요한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증식하는 것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배양센터의 위치)

제3조(배양센터의 위치)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① 유용미생물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②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이외의 사람이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 적정성을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③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 및 수요자의 용도 여건을 감안하여 미생물의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용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축분 처리장 악취제거, 구제역 매몰지 등 환경정화를 위한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⑤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배양센터 운영방침 및 유용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금납부)

제10조(대금납부)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에 따른다.②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군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