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6-05 시행 2019-06-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유용미생물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신 청 인 (단체)신 청 인 (단체)성명(단체대표)성명(단체대표)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단체)신 청 인 (단체)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재배(사육) 현황품목규모규모
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미생물 사용현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미생물 사용현황신 청 량신 청 량신 청 량
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미생물 사용현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유용미생물 생산대장

균종
연번배 양 일배 양 일생 산 량(ℓ)생 산 량(ℓ)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연번개시일완료일금일누계담당자담 당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유용미생물 공급대장

균종
연번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공급량(ℓ)비고
연번월일성명주소연락처사용목적서명공급량(ℓ)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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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전체]

접수번호접수일자
신 청 인 (단체)신 청 인 (단체)성명(단체대표)성명(단체대표)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단체)신 청 인 (단체)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재배(사육) 현황품목규모규모
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미생물 사용현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미생물 사용현황신 청 량신 청 량신 청 량
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유용미생물 공급에 필요한 내용미생물 사용현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균종
연번배 양 일배 양 일생 산 량(ℓ)생 산 량(ℓ)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연번개시일완료일금일누계담당자담 당비 고
균종
연번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공급량(ℓ)비고
연번월일성명주소연락처사용목적서명공급량(ℓ)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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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등 친환경 농업 및 환경 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함양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작물의 생장·발육 증가, 병저항성 유도, 유기물 분해 촉진, 연작 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 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3. 가축의 분뇨 처리와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의 운영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의 요구량에 맞추어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수요자에게 유용미생물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요자의 자격)

제5조(수요자의 자격)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2.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① 수요자는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유용미생물 공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 가능한 수량 및 시기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경작 면적, 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용미생물 공급량을 결정한다.

제7조(공급시기 등)

제7조(공급시기 등)①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매주 한 차례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을 점검하는 기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사용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4. 신청자가 사전 연락 없이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5. 센터의 연간 생산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제9조(신청서 등 비치)

제9조(신청서 등 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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