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정 2020.09.29. 조례 제874호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여주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광합성세균·유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생산물”이란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미생물 배양센터”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액상미생물제·미생물활성수(BM)를 말한다.
 3.“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액상미생물제를 말한다.
 4.“액상미생물제”란 미생물배지를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5.“미생물활성수(BM)”란 미생물활성수(BM) 생산플랜트 공정을 거치며 60일 이상 숙성된 액상제제를 말한다.
 6.“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미생물 배양센터는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다만, 미생물 생산 공급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미생물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산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생산물의 농·축산업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생물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③ 배양센터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시장이 한다.
제6조(생산물의 생산 및 종류) ① 생산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 생산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급) ① 여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는 유용미생물제를 연간 500리터까지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500리터 초과시에는 유상공급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리터를 초과하여도 무상공급을 한다.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연구용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 유지중인 농업인
 3. 그 밖에 환경정화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급면적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액상미생물제의 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농업용 및 축산급여·살포용 등 “별표 2”의 공급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
 ② 미생물활성수(BM)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가격결정) 액상미생물제의 공급가격은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3월에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액상미생물제를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판매금액의 납부 및 처리절차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20. 9. 29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여주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광합성세균·유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생산물”이란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미생물 배양센터”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액상미생물제·미생물활성수(BM)를 말한다.3.“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액상미생물제를 말한다.4.“액상미생물제”란 미생물배지를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5.“미생물활성수(BM)”란 미생물활성수(BM) 생산플랜트 공정을 거치며 60일 이상 숙성된 액상제제를 말한다.6.“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미생물 배양센터는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다만, 미생물 생산 공급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미생물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산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생산물의 농·축산업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생물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③ 배양센터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시장이 한다.

제6조(생산물의 생산 및 종류)

제6조(생산물의 생산 및 종류)① 생산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② 생산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급)

제7조(공급)① 여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는 유용미생물제를 연간 500리터까지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500리터 초과시에는 유상공급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리터를 초과하여도 무상공급을 한다.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연구용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 유지중인 농업인3. 그 밖에 환경정화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급면적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생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액상미생물제의 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농업용 및 축산급여·살포용 등 “별표 2”의 공급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② 미생물활성수(BM)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가격결정)

제9조(가격결정) 액상미생물제의 공급가격은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3월에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액상미생물제를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판매금액의 납부 및 처리절차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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