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아래 7개 항목 중 택 1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군이 발주하는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 ▪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평창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제목 기재)○ 내용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제목 기재)`00. 00. 00.○○○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 00. 00.○○○ 군수 ○○○ 부군수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6개 항목 중 택 1
 ⑦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예시) 2022-01평창군 전용서체 개발기획실(기획팀)김명기 실장 전성만 주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2-1, 2022-2)
 ② 정책사업명: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동의미동의■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8. 5.>■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8. 5.>■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8. 5.>■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8. 5.>■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8. 5.>■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8. 5.>■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8. 5.>■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8. 5.>■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8. 5.>■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8. 5.>
이름, 연락처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의 접수·처리 및 사후 관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3년 보유 후 파기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신청사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평창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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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국민신청실명제접 수접 수검 토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정책실명제 군 홈페이지 공개정책실명제 군 홈페이지 공개
신청인총괄부서총괄부서담당부서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총괄부서총괄부서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1.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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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평창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완료 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군이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

제4조(책임관 지정)

제4조(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5.11.2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③ <삭제 2025.11.21.>④ <삭제 2025.11.21.>⑤ <삭제 2025.11.21.>⑥ <삭제 2025.11.21.>⑦ <삭제 2025.11.21.>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업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의 장기 추진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 경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책 이력관리)

제7조(정책 이력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수행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제8조(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평창군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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