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율7급8급9급9급전문 경력관
비 율1%이내5%이내5%이내24%이내30%이내30%이내27%이내12%이상12%이상1%이내
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
비 율--100%100%100%8% 이내8% 이내8% 이내92% 이상92%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ㆍ면
총 계776776776776776776
정무직 계111111
군 수11
일반직 계746746746746746746
3급11
4급431
4~5급
5급35182618
6급 이하706706706706706706
전문경력관 소계
연구직 계444444
연구관
연구사444444
지도직 계252525252525
지도관22
지도사232323232323
별정직 계000000
6급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제125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평창군 및 평창군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1., 2015.1.30., 2015.12.31., 2016.2.19., 2017.9.22., 2018.4.13., 2018.7.27., 2018.11.9., 2019.6.28., 2019.8.30., 2020.11.13., 2021.12.31., 2022.4.1., 2023.6.30., 2024.6.28., 2025.1.3.>1. 집행기관의 정원 : 758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2021.12.31., 2022.4.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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