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2-06 시행 2026-0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감사장,공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창군 포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2023.10.06.>
별지 제2호서식(감사장, 공로장)

별지 제3호서식(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적조서)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급(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근무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인)(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5호서식(포상대장)

호수포상년월일포상종류포상기관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공적개요기념품 /부상비 고
호수포상년월일포상종류포상기관소 속직위(직명)성 명공적개요기념품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창군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0.06.>
포 상 대 장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0.>1. 평창군 소속 공무원 등 직원2.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읍ㆍ면 단위 이상의 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ㆍ회원4.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기관ㆍ단체 및 거주자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10.06.>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6.2.6.>1.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삭제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자<개정 2020.12.31, 2023.10.6.>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의2(공로장)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23.10.06.><개정 2026.2.6.>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6.2.6.>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군민대상)

제7조의2 (군민대상)① 군민대상은 애향정신과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② 수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문별로 선발 시행한다. <개정 2019.6.28., 2023.10.06., 2026.2.6.>1. 지역개발부문2. 문화예술부문 <개정 2026.2.6.>2의2. 체육부문 <신설 2026.2.6>3. 사회봉사부문4. 효행부문③ 군민대상은 부문별 개인 1명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6.>

제7조의3(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3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6.28., 2026.2.6.>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6.2.6.>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10.6., 2024.5.10.>③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2.6.>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군의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사회단체장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2.6.]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제5조부터 제6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④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2.6.]

제9조의3(군민대상심사위원회)

제9조의3(군민대상심사위원회)① 제7조의2에 따른 군민대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군민대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민대상심사위원은 당해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본조신설 2026.2.6.]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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