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7-27 시행 2018-07-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인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접수인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60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 화( )( )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연 락 처전자우편 (e-mail)@@@@@@
신 청 인지급은행은행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사 망 자 화장내역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 화장내역주 소
사 망 자 화장내역사 망 일. . .. .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
사 망 자 화장내역화 장 일. . .. . .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
분묘개장 후 화장내역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분묘개장 후 화장내역분묘의 위치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
분묘개장 후 화장내역개장일 및 화 장 일. . . . . .. . . . . .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
화장장 사용료화장장 사용료관외사용료 : 원 - 관내사용료 원 ⇒ 신청금액 원관외사용료 : 원 - 관내사용료 원 ⇒ 신청금액 원관외사용료 : 원 - 관내사용료 원 ⇒ 신청금액 원관외사용료 : 원 - 관내사용료 원 ⇒ 신청금액 원관외사용료 : 원 - 관내사용료 원 ⇒ 신청금액 원관외사용료 : 원 - 관내사용료 원 ⇒ 신청금액 원관외사용료 : 원 - 관내사용료 원 ⇒ 신청금액 원
봉안 안치장소봉안 안치장소(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주민등록 1년 이상,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 1년 이상,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 1년 이상,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 1년 이상,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 1년 이상,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 1년 이상,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 1년 이상,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 구비서류※ 구비서류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망자를 신청인이 부양한 경우에 한정함)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망자를 신청인이 부양한 경우에 한정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고
일련 번호주 소 (분묘 소재지)화장장소성명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주소성명생년월일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7.>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ㆍ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전액을 지급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2. 사망자 및 개장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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