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2021.12.31.>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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