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평창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대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 담당관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3호 및 제23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0.7., 2024.6.28.>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7., 2024.6.28.>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5. 이의 신입 심의에 관한 사항6. 국유재산의 대부 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 10. 08>10.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12. 삭제 <개정 2015. 10. 08>13. 삭제 <개정 2015. 10. 08>14. 삭제 <개정 2015. 10. 08>15. 주요물자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16. 군 건설계획수립에 관한 사항17. 연료대책수립에 관한 사항18. 방역대책협의에 관한 사항19. 삭제 <개정 2015. 10. 08>20.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2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22. 삭제 <개정 2015. 10. 08>23.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 간사장은 군 본청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2·16, 09.6.19., 2017.12.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