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과 「홍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③ 군수는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다.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④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③ 시행계획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방법)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방법)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 사업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품질관리)
제10조(품질관리) 군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 품질진단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1조(개방의 확대)
제11조(개방의 확대)① 군수는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 방법을 발굴하고 이를 군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13조(평가)
제13조(평가)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