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등)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등)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부문계획 작성)
제6조(부문계획 작성)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7.12., 2025.4.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② 도지사는 이미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제11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① 공표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및 산정기준)
제12조(비용부담 및 산정기준)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③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2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납부 절차 및 감면비율 등의 사항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품질관리)
제13조(품질관리)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14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민간 협력)
제15조(민간 협력)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제16조(위탁) 도지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17조(평가 및 포상)
제17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