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광주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1.>③ 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1.>④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등)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등)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6조(부문계획 작성)
제6조(부문계획 작성)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4.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4.1., 2021.1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 공무원과 시의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시 공무원, 시 의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가·교수 및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4.1.>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0.4.1.>[제목개정 2020.4.1.]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② 시장은 이미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1.>③ 시장은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제14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① 공표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15조(비용부담 및 산정기준)
제15조(비용부담 및 산정기준)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③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2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납부 절차 및 감면비율 등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품질관리)
제16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17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17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 시장은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민간 협력)
제19조(민간 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포상)
제20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