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심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규제의 등록 및 공표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4.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장, 농정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 , 2022.12.9.>1.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추진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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