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홍천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1. "홍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홍천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부설연구소의 설립 등)

제5조(부설연구소의 설립 등) 문화원장은 홍천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명시된 사업 중 일부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3.7.1.]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문화원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6조에서 이동, 2023.7.1.]

제8조(예산의 반영)

제8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7.1.]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 및 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7.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7.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7.1.]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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