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5. 기타 수돗물 및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홍천군의회 의원4. 관계공무원5.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임원 등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4. 위촉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 또는 임명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수질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11조(결과처리)
제11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