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1.보호자 인적사항보호자 인적사항2.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주소학교명
주소학 년학과학과
성명한글 □남 □여성 명한글 □남 □여한글 □남 □여한글 □남 □여한글 □남 □여
성명한자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
생년월일년 월 일주민등록번호
이장경력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 년 월)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
이장상훈성적 또는 특기개요성적 또는 특기개요성적 또는 특기개요//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령직 업비 고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신 청 인 제출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4. 재학증명서 1부. 5.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4. 재학증명서 1부. 5.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4. 재학증명서 1부. 5.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4. 재학증명서 1부. 5.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4. 재학증명서 1부. 5.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6. 성적증명서 1부. - 특기 장학생 증빙서류 (표창 및 상장 사본 등)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이장 상훈관련서류(표창 사본)6. 성적증명서 1부. - 특기 장학생 증빙서류 (표창 및 상장 사본 등)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이장 상훈관련서류(표창 사본)6. 성적증명서 1부. - 특기 장학생 증빙서류 (표창 및 상장 사본 등)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이장 상훈관련서류(표창 사본)6. 성적증명서 1부. - 특기 장학생 증빙서류 (표창 및 상장 사본 등)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이장 상훈관련서류(표창 사본)6. 성적증명서 1부. - 특기 장학생 증빙서류 (표창 및 상장 사본 등)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이장 상훈관련서류(표창 사본)
근거 법률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미동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홍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중복지원 조회문서보존기간까지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내역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3. 가족사항

4. 지급계좌

홍천군 OOOO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제50조의5 및「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3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본인은 금년에 신청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이외에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고 있으며, 만약 이장자녀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등 수령하는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을 환수조치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장자녀 장학생 신청서

주 소
성 명【한글】 □남 □여
성 명【한자】
생년월일
공적개요
학교명학교 학년 학과
성명【한글】 □남 □여
성명【한자】
생년월일년 월 일 (당 세)
보호자와의 관계
성적 또는 기술 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신청인 인적사항

3. 읍・면장 의견
년 월 일
 읍・면장(관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2.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1999.8.27 규칙 제901호,2006.1.10 규칙 제1010호, 2022.12.9.>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1999.8.27 규칙 제901호, 1999.11.19 규칙 제907호>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1986.9.1 규칙 제483호, 개정 1999.11.19 규칙 제907호>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2006.1.10 규칙 제1010호〉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삭제 <2022.12.9.>② 장학금은 군금고를 통하여 지급하고,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규칙 제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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