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홍천군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법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견학) 사업4.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7.3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