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3 시행 2022-04-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E-mailE-mail
주소 또는 거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직 업※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시행규칙 제3조 관련)

 위 본인은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홍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E-mailE-mail
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추천단체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단체(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단체(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단체(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단체(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단체(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단체( )
추천단체기관·단체명
추천단체비영리민간단체명
추천단체기타단체명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시행규칙 제3조 관련)

 위 사람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읍·면장 - 직인
 ○○단체장 –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별지 제3호서식](시행규칙 제5조 관련)
제 호
위 촉 장
 ○ 성 명:
 ○ 생년월일: 
 귀하를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별지 제4호서식](시행규칙 제5조 관련)
제 호
위 촉 장
 ○ 성 명:
 ○ 생년월일: 
 귀하를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1. 행정복지 분과위원회2. 농업경제 분과위원회3. 건설도시 분과위원회②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특정 성별의 위원 또는 같은 읍ㆍ면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촉장의 교부)

제5조(위촉장의 교부) 조례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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