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홍천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 관할 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예산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읍ㆍ면장 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홍천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 구성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ㆍ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⑤ 위원회 참여 신청 및 추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ㆍ면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공개모집 결과 모집 예정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각 분과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이 된다.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연다.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해촉)
제1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의견청취)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22조(지역회의 구성)
제22조(지역회의 구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회의의 구성은 해당 읍ㆍ면의 주민 20명 내외로 하되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지역회의 구성에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ㆍ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지역회의는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지역회의 운영)
제23조(지역회의 운영)① 지역회의는 지역위원장 1명, 지역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③ 지역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④ 지역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지역회의는 관할 읍ㆍ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⑦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경우 대행하는 기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2.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의제 도출 및 제안사업 발굴3. 제안사업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4.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5. 그 밖에 지역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읍ㆍ면장은 매년 군의 예산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다.② 지역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구성 및 운영)
제26조(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민관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주민참여예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④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부회장과 협의하여 민관협의회 회의를 연다.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도 개선방안 논의ㆍ조정2. 운영계획 수립방향 제시 및 의견 수렴3.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28조(예산학교)
제28조(예산학교)①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워크숍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③ 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제30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