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 분지급 대상지급 방법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조례 제2023호〉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4.6>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2023.6.9.>③ <삭제 2019.10.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2023.6.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개정 2012.4.6, 2019.10.14> [제목개정 2019.10.14]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10 조례 제2023호, 개정 2012.4.6, 2023.6.9.〉 [제목개정 2023.6.9.]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개정 2012.4.6., 2015.11.30., 2023.6.9.>1. 삭제 <2023.6.9.>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6.10. 조례 제2023호>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본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1 조례 제1821호>7. 영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신설 2002.12.31 조례 제1821호, 개정 2008.4.4 조례 제2018호>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조례 제1821호, 개정 2008.4.4 조례 제2018호>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