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25 시행 2025-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구 분일반직정무직․별정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개정2013.12.06>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율1%이내5%이내26%이내31%이내32%이내4%이상1%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2% 이내88%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10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07.2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삭제
3.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별표 3]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총 계867867867867867867
정무직계11
시장(군수)11
일반직 계822822822822822822
2급
3급11
4급431
5급341922110
6급 이하 계780780780780780780
전문경력관 계333333
연구직 계444444
연구사444444
지도직 계404040404040
지도관33
지도사373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1.2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제5조 관련)

구분계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존속기한비고
구분계5급6급7급8급9급존속기한비고
계6222--
본청3111--2027.06.30.국책사업 추진
본청3111--2027.12.31.도민체전 추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1.2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13, 2011.7.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6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13, 1999.11.19, 2000.11.23, 2001.6.23, 2002.1.7, 2002.4.11, 2003.7.1, 2004.7.26, 2004.12.22, 2005.4.8, 2005.6.13, 2005.9.5, 2005.12.28, 2006.3.17, 2007.6.26, 2008.3.7, 2008.7.1, 2010.9.30, 2011.7.1, 2012.1.1, 2012.9.25, 2013.6.28, 2013.8.1., 2014.11.03., 2015.10.02., 2016.8.10., 2016.9.28, 2017.2.28, 2017.4.24, 2017.9.29, 2018.4.13, 2018.8.9,2018.9.21,2019.4.17, 2020.6.22, 2021.5.25., 2021.6.22., 2022.8.10., 2023.8.1., 2024.5.31., 2025.11.25.>1. 집행기관의 정원: 849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4.8 조례 제1879호, 2005.12.28 조례 제1912호, 2009.2.13, 2010.9.30 조례 제2127호>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4.8 조례 제1879호> <개정 2009.2.13, 2010.9.30 조례 제2127호, 2013.12.06. 2015.10.02., 2022.12.9.>

제5조(직급별 한시정원)

제5조(직급별 한시정원) 홍천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총수는 6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1.6.22.] <개정 2025.11.25.>

제6조(직렬별 정원)

제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2.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