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15일
신청인성 명성 명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5일15일
유공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유공자주 소주 소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유공자와의 관계유공자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15일
신청인성 명성 명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등록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06, 2017.09.29., 2024.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9.29.>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4, 2013.12.06, 2017.09.29., 2023.4.13.>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은 배우자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013.12.06, 2015.02.27, 2017.09.29., 2018.11.20, 2021.11.10., 2023.4.13., 2024.7.1.>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위로금 40만원 지급3.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4. 6.25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생일축하금은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7.09.29., 2024.9.25.>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별도 지급신청 없이 생일축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06, 2017.09.29., 2023.4.13.>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 생일축하금은 생일월이 속하는 달의 20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개정 2012.7.4, 2013.12.06, 2015.02.27, 2017.09.29., 2018.11.20>③ 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 유족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유족 복지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족 복지수당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02.27, 2017.09.29., 2018.11.20>④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유족 복지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5.02.27, 2017.09.29.>⑤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017.09.29., 2023.4.13.>⑥ 삭제 <2017.09.29.>⑦ 6.25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비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7.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2013.12.06, 2015.02.27, 2017.09.29., 2018.11.20, 2023.4.13., 2024.7.1.>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2.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신청인의 통장 사본② 삭제 <2017.09.29.>

제7조(지급의 중단)

제7조(지급의 중단)① 군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하였을 때 참전명예수당 및 생일축하금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12.7.4, 개정 2013.12.06, 2017.09.29., 2024.7.1.>② 군수는 유족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나 사망 또는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신설2013.12.06, 개정 2017.09.29., 2024.7.1.>③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 전출 이후 다시 홍천군 관내로 전입하였을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3.12.06, 개정 2018.11.20, 2024.7.1.>

제8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8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4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목개정 2017.09.29.][전문개정 2017.09.29.] <개정 2024.7.1.>1. 제7조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국적을 상실한 때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4. 그 밖에 수당 지급을 중단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