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1982.04.08 조례 제782호>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산림계장, 영농회장이 된다. <개정 1990.07.13 조례 제1317호>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1990.07.13 조례 제1317호>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새마을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1988.05.14 조례 제1153호>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7.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
제5조(감사)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다.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될 수 있다.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서기)
제8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마을 담당공무원이 된다.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지원한다.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조례 제9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