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의회기모형도

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
140㎝140㎝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
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210㎝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10㎝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
90㎝90㎝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
90㎝90㎝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
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
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
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
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홍 천 군 의 회
135㎝135㎝135㎝
135㎝135㎝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2.15.>
▢ 의회기모형도

[별표2] 의원배지모형도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
무궁화형5지1.8㎝13
무궁화원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88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2.15.>
▢ 의원배지모형도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내 백색

 
 3. 제작방법
 가.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규격·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1. 깃발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도형 하단에 "홍천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2. 깃발은 하늘색, 무궁화도형과 "의회"자 및 "홍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깃발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발의 둘레에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5.12.15>③ 깃봉은 4각 뿔모양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15.12.15>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 <개정 2015.12.15>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제목개정 2015.12.15]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2"와 같다.② 삭제 <2015.12.15>③ 삭제 <2015.12.15>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5.12.15>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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