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명예군민 추천서 및 연서

성 명성 명한 글 (한문/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0000.00.00사진 (반명함)
국 적국 적주 소주 소사진 (반명함)
소 속직장명연락처일반- -사진 (반명함)
소 속직위(급)연락처HP- -사진 (반명함)
주요경력주요경력 현재까지의 주요이력 ※전출시 전임지 근무이력(재임기간 등), 전출지 주요정보 기재(직위 등) 현재까지의 주요이력 ※전출시 전임지 근무이력(재임기간 등), 전출지 주요정보 기재(직위 등) 현재까지의 주요이력 ※전출시 전임지 근무이력(재임기간 등), 전출지 주요정보 기재(직위 등) 현재까지의 주요이력 ※전출시 전임지 근무이력(재임기간 등), 전출지 주요정보 기재(직위 등) 현재까지의 주요이력 ※전출시 전임지 근무이력(재임기간 등), 전출지 주요정보 기재(직위 등)
공적개요공적개요 명예군민으로 추천하는 직접적인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 명예군민으로 추천하는 직접적인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 명예군민으로 추천하는 직접적인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 명예군민으로 추천하는 직접적인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 명예군민으로 추천하는 직접적인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
추 천 자(인)
연번성명주소생년연락처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명예군민 추천서

상기인을 화천군 명예군민으로 추천합니다.
 . . 

화천군 공적심사위원장 귀하
화천군 명예군민 추천연서
 ㅇ추천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인을 화천군 명예군민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명예군민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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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군민증 Honorary Citizen of Hwacheon County ID Card명예군민증 Honorary Citizen of Hwacheon County ID Card명예군민증 Honorary Citizen of Hwacheon County ID Card
소 속 Affiliated organization소 속 Affiliated organization
직 위 Position직 위 Position
성 명 Name성 명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본증을 소지한 사람은 화천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주최(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증을 소지한 사람은 화천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주최(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증을 소지한 사람은 화천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주최(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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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천 군 수화 천 군 수화 천 군 수
※본 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본 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본 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명예군민증(안)

[별지 제3호서식] 화천군 명예군민패(안)

군민을 대표하여○ ○ ○
강원도 화천군수○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천군 명예군민패(안)

 귀하께서는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모시는 영광을 가지며 이에 명예군민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화천군 명예군민 관리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소 속직위(급)주 소연락처수여일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화천군 명예군민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명예군민의 선정절차 및 기준과 예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 선정대상)

제2조(명예군민 선정대상) 화천군 명예군민은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명예군민 선정절차)

제3조(명예군민 선정절차)①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제2조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추천일 경우 3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② 추천자에 대한 선정여부는 화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3호>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화천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초에 예상되는 명예군민 선정수요에 대해서는 그 직위를 대상으로 사전에 일괄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5. 10. 6. 조례 제2203호>

제4조(명예군민증 및 패 수여방법)

제4조(명예군민증 및 패 수여방법)① 수여는 화천군민의 날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기와 장소에서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 선정 시 명예군민증 및 패 이외에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군민증 및 패 서식, 서류보존)

제5조(명예군민증 및 패 서식, 서류보존) 명예군민증 및 패의 제작안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르고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영구보존한다.

제6조(명예군민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제6조(명예군민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는「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7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제7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에게는 예우차원에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 및 시설의 무료이용은 물론, 군정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초청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명예군민 자격취소)

제8조(명예군민 자격취소) 명예군민이 선정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화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과 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를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3호>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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