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6-01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상여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자치행정 제3장 자치지원 화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3장 자치지원 화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화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화천군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화천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6.1.>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화천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2. 2. 18 규칙 제374호.1993. 8. 30 규칙 제722호>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라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화천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