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천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화천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군수”이라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조치)
제4조(보호조치) 군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시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