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6 시행 2022-05-16 제정

별표

별표

지원 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6조제1호상담 치료·연계
의료비제6조제2호연 2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6조제3호1시간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 가능(최대 4시간)
법률상담제6조제4호법률상담 연계 등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6조제5호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그 밖의 사업제6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제7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제6조, 제7조 관련)

별지

발 생 일발 생 일부 서 명
피해 공무원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민원 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피해내용피해사실◦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내용입증자료◦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 내용◦심리상담 □ 의료비□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심리상담 □ 의료비□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심리상담 □ 의료비□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
확인자 (부서장)확인자 (부서장)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무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무안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사업소, 읍면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 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지원기준 및 방법)

제8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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