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제정

별표

[별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내 용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심리상담실 운영 (EAP)‘직원 심리지원 상담 프로그램’ 연계
의료비제5조제1항제2호진료일 3개월 이내 연간 50만원 범위 내진료비, 약제비 등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제3호4시간 이내피해상황 및 정도에 따라 부서장 판단 결정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제4호전문기관 위탁교육 등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그 밖의 사업제5조제1항제6호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제7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설치예산의 범위 내
법률 지원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제8조고문 변호사 상담 변호사 선임 등건당 1회 변호사 선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피 해 공무원부서명직위‧직급직위‧직급
피 해 공무원성 명연락처연락처
민원내용 (핵심내용 위주)민원내용 (핵심내용 위주)〇 발생일 :〇 발생일 :〇 발생일 :〇 발생일 :〇 발생일 :
민원내용 (핵심내용 위주)민원내용 (핵심내용 위주)〇 민원명 :〇 민원명 :〇 민원명 :〇 민원명 :〇 민원명 :
민원내용 (핵심내용 위주)민원내용 (핵심내용 위주)〇 민원내용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〇 민원내용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〇 민원내용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〇 민원내용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〇 민원내용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〇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로 첨부〇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로 첨부〇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로 첨부〇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로 첨부〇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휴식시간 □ 기타( )□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휴식시간 □ 기타( )□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휴식시간 □ 기타( )□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휴식시간 □ 기타( )□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휴식시간 □ 기타( )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 작성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 작성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 작성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 작성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 작성
증빙자료증빙자료〇 진단서 〇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〇 진단서 〇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〇 진단서 〇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〇 진단서 〇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〇 진단서 〇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확인자 (부서장)직 위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강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진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강진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업무보정, 전보 등 인사조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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