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의 자문3. 화천군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수립 자문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관계공무원4. 화천군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5. 그 밖의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수처리담당자가 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결과처리)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