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1-10 시행 2017-0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상황,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 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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