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신청서

대행의료업무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증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화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등)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화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화천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업무대행자(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의료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화천군수
 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제2조(대행업무)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 . . ~ . . .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비) 월 원(년 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비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업무대행비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비 지급시에는 매월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한다.
제6조(의무) ① “갑”은 “을”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동안 당해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④ “을”의 업무대행일 및 업무대행시간은「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장소는 보건의료원 내로 한다.
제8조(손해보험) “을”은 귀책사유로 “갑”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 이상의 손해보험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에게「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기타 계약조건)
 가. “을”은 업무대행 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화 천 군 수 (인)
 “을” 주소 :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①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 대행자” 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의료법」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그 밖에 면허·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3조(업무대행의 지정)

제3조(업무대행의 지정) 군수는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4조(업무대행계약)

제4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각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③ 원장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 대가의 지급방법)

제5조(업무대행 대가의 지급방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②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의 대가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③ 계약이 중도 해지 되었을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② 의료인이 업무대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하지 않을 때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